"대우조선 이산화탄소용접기 판매는 중소업종 침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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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소기업고유업종침해에 해당되는지 여부의 질의에 대해
OEM(주문자상표착생산)방식일지라도 대기업이 원자재를 공급하고
직접상품을 기획및 자기책임아래 판매했을 경우 직접생산으로 간주한다는
회신을 보내왔다는 것이다.
이에따라 대우조선의 CO 용접기판매는 중소기업고유업종침투에 해당돼
사업참여가 불가능해졌다.
대우조선은 중소기업고유업종인 CO 용접기를 직접 생산할수 없자
중소업체에 OEM방식으로 제작을 의뢰,자사브랜드로 판매할 계획이었으나
중소업체가 이에 반발해왔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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