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3일 터미널업계에 따르면 호남선의 서울종합터미널과 부산고속버스터미
널측은 터미널 사용료로 심야 우등고속버스 요금의 7-8%선을 요구해 왔으
나 전국고속버스운송사업조합이 기존의 4%를 고수하며 이를 거부하자 심야
고속버스 승차권을 판매할 수 없다는 입장을 최근 교통부에 통보했다.

이에 따라 오는 23일 부터 시범적으로 운행될 서울과 부산, 서울과 광주
간 노선의 심야 우등고속버스 운행에 차질이 빚어질 것으로 보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