상공부는 중소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고서도 담보여력 부족으로 은행
으로부터 어음할인을 받지 못하거나 이 때문에 미리 수출을 포기하는
사례를 막기위해 수출신용보증제도를 국내에서는 처음으로 도입키로
했다.

13일 상공부가 마련, 오는 11월 1일부터 시행할 계획인 수출신용보증
제도에 따르면 수출경력 3년 이상으로 연간 수출실적이 3백만달러 이상
인 대기업과 수출경력2년 이상으로 연간 수출실적이 30만달러 이상인
중소기업은 수출어음보험에 가입한 거래로 결제기간이 3백60일 이내인
거래에 한해 거래액의 90%까지 한국수출보험공사를 통해 수출신용보증
을 받을 수 있게 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