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소음지역' 주택건축규제...환경처, 내년하반기 시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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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공항 철도 버스터미널등 소음이 심한 시설주변에는 학교 일반주택
병원등이 들어설수 없게된다.
환경처는 13일 최근 주민피해호소가 늘고있는 소음공해를 원천적으로 예방
하기위해 앞으로 토지개발계획등을 수립할때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철도 발전
소등 고정된 소음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에는 학교 병원 주택등 조용한
생활환경을 필요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조용한 도시조성을 위한 종합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을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개개의 법령에 삽입
시켜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
병원등이 들어설수 없게된다.
환경처는 13일 최근 주민피해호소가 늘고있는 소음공해를 원천적으로 예방
하기위해 앞으로 토지개발계획등을 수립할때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철도 발전
소등 고정된 소음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에는 학교 병원 주택등 조용한
생활환경을 필요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고 밝혔다.
환경처는 이를위해 `조용한 도시조성을 위한 종합지침''을 마련, 이 지침에
들어있는 내용을 도시계획법 건축법 국토이용관리법등 개개의 법령에 삽입
시켜 내년하반기부터 시행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