안기부 흑색선전물 살포 집행유예 확정...상고 포기따라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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지난 3.24 총선당시 민주당 홍사덕 후보의 사생활을 방하는 흑색선전
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8월 집행
유예 3-2년이 선고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인등 4명에 대
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상고를 포기,한 피고인등은 지난 9일자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한씨등에 대한 공소유지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 고검은 13
일 " 형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고 밝혔다.
물을 살포한 혐의로 구속 기소돼 1,2심에서 각각 징역 1년 6월-8월 집행
유예 3-2년이 선고된 안기부 대공수사국 소속 한기용피고인등 4명에 대
해 검찰과 변호인 측이 모두 상고를 포기,한 피고인등은 지난 9일자로
형이 최종 확정됐다.
이와 관련 한씨등에 대한 공소유지 책임을 맡고 있는 서울 고검은 13
일 " 형사사건의 경우 하급심의 양형 부당을 이유로 대법원에 상고할 수
없다는 형사소송법 규정에 따라 상고를 포기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