성폭행 피해자진술 일관성 없어 피의자 무죄석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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서울 형사지법합의25부(재판장 양삼승부장판사)는 13일 부하여직원을
교회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마포구청공무원 이대
형피고인(37)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 "피해자는 드라이브중 승용차안에서 성폭행 당한 상황에 대해 수사과
정에서는 의자가 반쯤 젖혀진 상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부의 현장검증
에서는 의자가 완전히 젖혀진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
교회로 유인, 성폭행한 혐의로 구속기소된 전 서울 마포구청공무원 이대
형피고인(37)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하기
어렵다"며 무죄를 선고했다.
강간치상혐의로 구속기소된 피의자에 대해 피해자의 진술을 신뢰할 수
없다는 이유로 무죄가 선고된 것은 극히 이례적이다. 재판부는 판결문에
서 "피해자는 드라이브중 승용차안에서 성폭행 당한 상황에 대해 수사과
정에서는 의자가 반쯤 젖혀진 상황이라고 진술했다가 재판부의 현장검증
에서는 의자가 완전히 젖혀진 상황이라고 주장하는등 진술에 일관성이
없어 유죄를 인정키 어렵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