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13 00:00
수정1992.10.13 00:00
주간지 `이요신문''을 발행하다 폐간한 학원사는 13일 같은 제호로 일요
신문사를 상대로 상표사용금지 청구소송을 서울서부지원에 냈다.
학원사는 소송에서 "87년 6월 일요신문을 창간, 지난 89년 특허청에 상
표등록을 한 뒤 지난해 부득이한 사정으로 폐간했으나 피고측이 지난 4월
같은 제호인 `일요신문''을 제작 배포해 상표권을 침해 당했다"며 "피고는
일요신문의 발행을 중지해야 할 것"이라고 주장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