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13 00:00
수정1992.10.13 00:00
체신부는 13일 종합유선방송(CATV)국 주전송장치의 전송방식을
진폭변조방식 주파수변조방식 펄스변조방식중 하나로 규정한
종합유선방송국 시설등의 기술기준에 관한 규칙을 제정 공포했다.
이 규칙에서는 또 종합유선방송국이 사용할수 있는 주파수의 범위를
상향대역은 5.75 29.75 ,하향대역은 채널별로 54 4백50 로 정했으며
구내전송선로설비의 분기기 동축케이블 증폭기,그리고 수신자 설비의
기술적 특성도 같이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