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공요금에 대하여 일반적으로 느끼는 것은 시장의 가격메커니즘과 너무
유리되어 있다는 것이다. 일반상품 가격은 원가변동요인에 따라 그때그때
이것이 반영되는데 비해 공공요금은 간헐적으로 급등하는 속성을 지니고
있다.

물꼬를 오랫동안 막고 있다가 둑을 터주어 급유가 형성되는 것과 같은
현상이다. 물가당국인 기획원과 시장및 사업자편에 더 가까이 있는
소관부처간의 의견충돌도 이 때문에 일어난다. 소관부처들은 수위가
높아졌으니 수문을 열어야 할때라고 주장하면 기획원측은 아직 그럴때가
아니라고 수문장역할을 단단히 한다.

공공요금은 국민생활 기업활동 물가에 미치는 영향이 지대하므로 기획원의
충정은 이해하고도 남는다. 그리고 앞으로도 공공요금의 안정화노력은
지속되어야 한다. 다만 지나친 억제정책이 간헐적인 대폭인상으로
연결되는 현재의 방식이 과연 옳은 것인가 하는 점은 따져봐야할 일이다.
물가를 장기적으로 보지 않고 일시적으로만 모면해보자는 단기목표에 너무
집착하는 경향이 있기 때문이다. 또한 그같은 단기목표 때문에 사업자의
적자를 가중시켜 인상요인을 오히려 증폭시키는 현상도 상정할수 있다.

대한상의가 12일 내놓은 "공공요금결정제도에 관한 연구"보고서는 이런
점들을 적절히 지적하고 있다. 즉 지나친 공공요금억제정책이
결과적으로는 대폭적 요금인상으로 이어져 소비자물가상승과 인플레심리를
부추기는 역효과를 초래한다는 것이다. 또한 요금의 지나친 규제가
공공재의 과소비,공공기관의 만성적 재정난,공공서비스의 품질저하를
초래한다는 주장이다. 일본의 경우 지하철 상수도요금등을 매년 3~5%씩
올려 충격도 줄이고 수익자부담원칙도 살린다는 얘기다.

공공요금의 인위적 과도규제는 공공기관들의 경영합리화노력을 태만히
하게 할 우려도 있다. 시장요인이 전혀 반영안되면 그런 노력자체가
무의미하다. 또한 공공서비스가 종전처럼 독과점이 아니고 경쟁적 양상을
띤다는 점도 유의해야 한다. 상수도는 생수업체와,우편은 택배조직과,철도
지하철은 버스 택시등과 경쟁해야 한다.

이런 경향은 앞으로 더 늘어날 것이며 이는 공공서비스도 시장메커니즘에
더 접근해야할 필요성을 제기한다. 대한상의의 보고서를 당장은
전면수용하기 어려운 점도 있겠지만 장기적으로는 그같은 방향으로 정책을
근접시키는 것이 공공요금의 일시적 대폭인상을 막고 서비스를 향상시킬수
있는 길이라고 생각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