환경처는 13일 최근 소음공해로 인한 분쟁을 예방하기 위해
토지개발계획등을 수립할때 공항이나 버스터미널 철도 발전소등 고정된
소음원으로부터 일정한 거리이내에는 학교 병원 주택등 조용한 생활환경을
필요로하는 시설의 입지를 제한키로 했다.

환경처는 이를 위해 올해안에 고정소음발생시설의 종류와
소음피해실태등을 조사한뒤 종합지침을 마련키로 했다.

최근 공항 철로변등 소음원이 들어선 지역에 뒤늦게 주택 학교등이
들어서면서도 소음으로 인한 집단민원등 소음분쟁이 잇따라
소음시설이전대책과 피해배상등을 해야하는등 많은 문제점이 있어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