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한중수교이후 대중진출을 둘러싸고 국내기업들간에 과당경쟁
조짐을 보임에 따라 일정규모이상의 대중상품수출입과 투자는 상공부가
직접 조정키로 했다.

한봉수상공부장관은 13일오전 대한상의에서 노태우대통령 방중시 수행했던
경제인들과 조찬간담회를 갖고 이같은 정부방침을 밝혔다.

조정대상은 건당 5백만달러이상의 상품수출입과
제조업투자,2백만달러이상의 산업설비수주로 정했다고 말했다.

한상공은 이들 사업에 대해서는 교역및 투자의 규모나 시기 추진주체
사업의 타당성등을 사전에 신고받아 과당경쟁의 소지가 없도록 조정할
예정이며 정부의 조정을 수용하지 않거나 시장질서를 문란시킨 업체는
관계법령에 따라 무역업제한 금융지원중단등의 제재조치를 취할 방침이라고
밝혔다.

한상공은 정부조정에 앞서 업계에서 자율적으로 협의를 해 나가도록 섬유
신발 석유화학 철강 전자 전기 기계 자동차 조선등 9개 주요 업종별
단체별로 이달중에 대북방진출협의회를 설치,각종 정보및 동향분석과 함께
상품교역이나 투자사업을 자율조정토록 하겠다고 말했다.

또 이미 중국에 진출한 업체간에도 과당경쟁을 자제토록
한중민간경제협의회 주관으로 주요지역별로 진출기업협의회를 설치해
협조체제를 갖추기로 했다.

한편 상공부는 대북방 경협과 관련된 행정지도를 위해 상공부 1차관보를
위원장으로 하는 북방통상조정위원회를 설치하고 사업조정의 실효성을
높이기위해 상공부의 사전승인대상을 상품수출입은 건당 1백만달러이상에서
5백만달러이상,산업설비수출은 30만달러이상에서 2백만달러이상으로 각각
완화했다.

중국측이 제시한 23개대형 프로젝트와 관련,오는 11월이후 분야별로
산업협력단을 파견해 타당성조사를 벌이고 내년1월께 한중통상장관회담을
열어 구체적인 사업별 참여방안을 중국측과 논의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