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설업 면허빌린자도 사법처리 불사...건설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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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소는 물론 사법기관에 고발하는등 강력한 제재조치를 취하기로
했다.
또 면허대여를 받은 업자도 함께 형벌에 처하도록 사법기관에
고발하기로 했다.
14일 건설부는 이같은 내용의 ''건설업면허 대여방지대책''을 마련,
건설협회, 건축사협회및 각 시.도에 지시했다.
이에따라 건설업면허를 대여받은 업자와 대여한 건설업체는
1년이하의 징역또는 1천만원이하의 벌금을 묻게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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