한국과 중국은 양국간 은행지사설치 및 환거래에 있어 최대한의 편의를
제공할것을 주요내용으로 하는 `한중금융의정서''(협정)를 금년내에 체결
키로 의견을 모으고 이를 적극 추진중인 것으로 14일 알려졌다.

금융의정서가 체결되면 상호 은행지사설치에 소요되는 허가기간이 통상
의 3년에서 1년이내로 크게 단축된다.

정부의 한 당국자는 이날 "한중양국은 지난달 노태우대통령의 방중시
실무자회의를 통해 금융협정체결의 필요성에 대한 원칙적 합의를 보았
다"며 이같이 전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