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연말 대선을 앞두고 공명선거실천을 위해 총리주재의
"공명선거실천 관계장관회의"를 운영키로하는등 공무원의 선거중립을 위한
선거관리지침을 확정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전국 50개 검찰청에 "선거사범 전담수사반"을,전국
2백31개 경찰관서에 "사전선거운동 채증수사전담반"과
"선거사범신고센터"를 각각 설치,불법.탈법선거에 대처키로 했다.

정부는 14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백광현내무 이정우법무 이문석총무처
유혁인공보처장관등이 참석한 가운데 중립내각출범이후 첫
사정관계장관회의를 열어 이같이 결정했다.

정부는 이날 회의에서 고질적으로 제기되어온 행정의 선거개입시비를
근절키위해 공무원의 직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는 물론 통.이.반장등의
선거관여행위를 일절 중지키로 했다.

정부는 또 그동안 선심행정으로 논란을 빚은 각종
사업공약,기공식거행등의 시책추진도 자제하는 한편 관권개입의
오해시비소지가 있는 구체적사례를 담은 명세서를 작성,선거관련공무원들을
대상으로 교육을 실시키로 했다.

정부는 이와함께 선관위 검.경찰은 물론 지방행정기관과 역할분담에 따른
공조체제를 유지해 선거관리를 해나가기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