내무부는 오는 12월로 예정된 14대 대통령선거에서 관권개입의 시비가
생기지 않도록 하기 위해 당정관계를 재정립, 종래 여당위주의 당정협의
를 지양하는 대신 불편부당한 입장에서 사안별로 각정당과 균형있게 협
의하고 정당의 대표 및 후보에 대한 예유도 동등하게 하기로 했다.

이와함께 정당의 인사사업관여등 부당한 청탁압력을 일절 배제하고 통
장 이장 반장을 비롯한 일선행정기관의 선거운동개입행위를 차단, 위법
사실이 적발될때는 즉각 해임 의법조치키로 했다.

내무부는 15일 오후 백광현내무부장관주재로 전국시도지사회의를 열고
공명선거시행을 위해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한 지방행정쇄신지침을 시달
했다.

백장관은 이날 회의에서 <>특정후보에 대한 지지 반대등의 언동 <>사
회단체임직원등을 통한 특정정당후보선거운동 <>정부지원국민은동단체의
업무 활동을 통한 지지 반대행위등 공무원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관여행위
를 일절 배제할 것을 강력 지시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