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15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외국인의 불법취업을
알선 권유하는 사람을 처벌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출입국관리법개정안을
심의 의결했다. 이 개정안은 특히 남북교류협력에관한 법률에 규정돼있지
않은 남한주민의 북한경유출입국과 외국인 남북한왕래및 북한경유 출입국에
관한 규정을 신설했다.

각의는 또 도시교통정비 촉진법개정안을 의결,법적용대상도시를 인구
10만명이상의 도시로 확대하고 대규모사업에 대한 교통영항평가를
실시하도록 했다.

국무회의는 이날 이들 개정안외에 25개안건을 심의 의결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