올상반기 국내골프장에 과세된 세금은 총1백77억4천9백만원에 달했다.

16일 국세청이 국회에 제출한 자료에 따르면 올1월부터 6월까지 국내
62개골프장에 과세된 세금은 부가세 95억3천4백만원 특별소비세
82억1천5백만원등 총1백77억4천9백만원에 이르렀다.

관할지역에 36개골프장이 있는 중부지방국세청은 1백18억6천9백만원의
세금을 부과,전체의 66.8%를 차지했고 부산청은 26억원 대구청
14억6천3백만원 대전청 11억8백만원 광주청 7억6천2백만원 서울청
2억9천3백만원등이다.

지난해 국내56개 골프장이 납부한 세금은 법인세 부가세 특소세등을 모두
합해 총7백91억3천2백만원에 달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