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9일 관련업계에 따르면 현재 가전업체가 자체 제작한 판매규약엔 가
전대리점이 손님에게 제품을 팔때 반드시 품질보증서를 작성,교부토록
정해 놓고 있으나 일선대리점들이 이를 지키지않는 경우가 많은 것으
로 알려졌다.
보증서엔 판매일자등을 상세히 기록하게 돼 있고 이를 근거로 물건을
산뒤 보통 1년안에 사용자의 부주의로 인한 고장이외 단순 기능상 고
장등에 대해선 무상AS를 받을 수 있도록 돼 있다.
그러나 대부분의 업소에서 판매일시등을 제대로 기재하지 않아 분쟁
이 생기는 많아 문제가 되고 있다.
이는 일부가전대리점들이 품질보증서의 관련내용을 일일이 작성하는
게 번거롭기 때문이지만 손님들이 제품교환이나 반품을 요구해 올 경
우에 대비,의도적으로 이를 회피하는 경우도 많은 것으로 알려졌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