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약국 보조원제도 도입 추진"...보사부,국정감사자료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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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일 보사부가 국회에 낸 자료에 따르면 약사의 지도감독아래 제한된
범위에서 일부 의약품을 약국종업원이 팔수 있는 ''약국보조원제''와
''1약국 2약사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최근 "약사면허 대여 및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
매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중 약국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 있어 약사회가 이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는
싯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
범위에서 일부 의약품을 약국종업원이 팔수 있는 ''약국보조원제''와
''1약국 2약사제''도입을 추진하고 있다는 것이다.
보사부는 이를위해 최근 "약사면허 대여 및 무자격자 의약품조제,판
매행위에 대한 제도적 보완대책"을 마련했다.
이같은 방침은 약사법 시행규칙상 행정처분 기준중 약국에 대한 처분
기준이 지나치게 강화돼 있어 약사회가 이를 깊이있게 논의하고 있는
싯점에서 나온 것이어서 귀추가 주목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