토지거래허가를 회피하기 위해 실제로는 토지거래이면서도 증여행위인
것처럼 꾸민 혐의로 80명 적발돼 국세청과 검찰의 조사를 받게 됐다.
20일 건설부에 따르면 한-중수교와 대통령선거등에 편승한 투기심리
재연을 막기 위해 지난달 21~26일까지 전국 13개 시-군-구의 금년도 토
지거래허가제 운용실태를 점검한 결과 경남 창원군 22건과 창녕군 10건,
목포시 10건, 충남 아산군 4건과 당진군 1건, 남원시 1건등 모두 48건,
80명의 위장증여혐의자를 적발했다.
건설부는 이들의 명단을 국세청과 검찰에 통보해 국토이용관리법 위
반및 세금탈루 여부를 조사받도록 할 방침이다.
조사대상지역의 지난 8월중 토지거래건수는 옥구군이 작년동기에 비
해 82%나 격감했고 <>남원시 72% <>아산군 70% <>당진군 61% <>창녕군
57% <>인천시남구 47% <>인천시중구 47% <>부산시서구 33% <>보령군 29%
<>평택시 18% <>평택군 17% <>목포시 61% <>창원군 1%등 대부분이 감소
세를 보였다.
건설부는 이와함께 부동산중개업자의 투기조장행위를 막기위해 75개
업소를 점검한 결과 겨우 3개 업소에서 사무소 명칭표시 위반, 수수료
요율표 미게시등 6건의 위반행위만 적발되는 등 중개질서가 크게 개선
된 것으로 나타났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