1백84억1천4백만원에 달하는 것으로 밝혀졌다.
보험감독원은 20일 국회제출자료를 통해 6개생보사가 갖고있는
휴면보험금은 3백70만1천2백49건 1백84억1천8백만원에 이른다고 밝혔다.
휴면보험금은 계약자가 보험료를 2개월이상 납부하지않아 계약효력이
상실된 계약의 중도해지금을 말하는데 현행 보험업법상 효력상실된지 2년이
지나면 보험회사의 잡수익으로 귀속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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