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해 9월부터 올8월말까지 한햇동안 국가보안법 집시법
노동관계법등으로 검찰에 입건된 시국관련 사범들의 숫자는 크게 줄어든
반면 이들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 높아진 것으로 나타났다.

이같은 현상은 국내외 정세변화로 재야및 노동운동계의 활동이 침체되고
대규모 시위와 노사분규등 시국사건이 줄어든데다 검찰도 입건단계에서
대상자를 엄선,처리했기 때문인 것으로 분석된다.

대검이 20일 국회에 제출한 국정감사자료에 따르면 지난1년간 검찰에
입건된 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은 모두 4백39명으로 그이전 같은기간
7백24명에 비해 39.4%나 줄어들었다.

또 집회및 시위에관한 법률위반사범의 경우 2백94명이 입건돼 전년도
1천1백77명보다 무려 75%나 줄어들었으며 노동관련 위반사범은 8백41명으로
전년도 1천4백49명보다 42%나 줄어든 것으로 나타났다.

반면 이들 시국사범에 대한 검찰의 기소율은<>국가보안법 위반사범이
63.7%에서 71.4%로<>집시법위반사범은 25.5%에서 31.9%로<>노동관련법
위반사범은 25.5%에서 32.0%로 약간씩 늘어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