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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중앙행정기관 장애인고용 외면...대통령비서실등 1명도없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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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현행 장애인고용촉진법상 직원 정원의 2% 이상 장애인을 의무적으로 고용
    하도록 되어 있는 정부 중앙행정기관들의 대부분이 단 1명의 장애인도 고
    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이와 함께 그나마 장애인을 고용하고 있는 몇몇 중앙행정기관들도 의무
    고용 비율에 훨씬 못미치는 소수의 장애인만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
    러나 정부 스스로 장애인고용촉진법을 어기고 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20일 원혜영 의원(민주)이 노동부로부터 제출받은 `중앙행정기관의 장애
    인공무원 고용현황''에 따르면 46개 중앙행정기관 가운데 대통령 비서실 감
    사원 국무총리비서실 외무부 내무부 국방부 경찰청 등 주요 16개 기관이 장
    애인을 단 1명도 고용하고 있지 않은 것으로 밝혀졌다.
    또 재무부 교육부 건설부 체신부 등 11개 기관의 경우 의무고용비율의 4분
    의 1에도 못미치는 0.5% 이하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으며 특히 장애인고용촉
    진 사업의 주무부처인 노동부 역시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 2천4백57명 가운
    데 1.18%인 27명을 고용하고 있는 것으로 드러났다.
    46개 중앙행정기관의 적용대상 공무원 정원은 모두 8만1백68명으로 지난 1
    월1일 현재 모두 3백66명의 장애인이 취업하고 있는 것으로 나타나 평균
    0.47%의 고용률을 보이고 있는 것으로 집계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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