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 80년부터 이철희.장영자씨부부의 경기도 구리시 아천동311의2일대
별장(약8만평)을 관리해온 이창오씨(55)가 최근 "사전에 아무런 통고없이
지난9월22일 파면당했다"며 "82년4월 이후의 임금9천만원과 10년간의
퇴직금 1천5백만원등을 청산해 줄것"을 탄원하는 진정서를 청와대에 냈다.

이씨는 이 진정서에서 "장씨의 청담동집(서울강남구청담동94의3)은
경비실이 삼중으로 된 "인의 장막"에 가려있어 장씨를 만날수가 없다"면서
"형기가 끝나면 모든 고생의 대가를 충분히 보상해 주겠다고 약속한
장씨로부터 돈을 받아달라"고 요구했다.

출감한 직후 별장을 찾아왔을때 장씨를 부둥켜안고 울었다는 이씨는
이같은 내용의 진정서와 함께 지난7월28일 장씨의 남편인 대화국제산업
총회장 이철희씨가 준 "관리담당에 임명한다"는 임명장(발급번호 제14호)과
장씨가 90년12월2일 보낸 편지를 첨부했다.

이씨가 제시한 편지내용중에는 장씨가 "나는 책임감이 투철하고 자신의
일에 철저한 편"이라며 "이제부터는 확실히 책임져준다"는 구절이
담겨있다.

청와대측은 이날 진정서를 근로기준법상의 부당해고및 체불임금청산을
관장하는 노동부에 사건처리를 위임했고 이에따라 노동부는 이달말까지 2
~3차례 장씨에게 출두요구서를 우송하고 이에 불응할때는 담당근로감독관을
장씨집에 보내 사실확인을 한후 사법처리 여부를 결정할 방침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