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는 불법주차를 해 견인된 뒤 3개월이 지나도록 주인이 찾아가지
않는 차량은 매각 또는 폐차 등의 강제처분을 받게 된다.
또 모범운전사등 교통경찰에 보조해 교통정리를 하는 사람의 신호나
지시에 따라 차량을 운전하다 사고를 낸 운전자도 처벌대상에서 제외된다.

경찰청은 21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도로교통법 개정안을 마련,
국무회의 의결을 거쳐 정기국회에 상정해 통과되는 대로 내년 상반기부터
시행키로 했다.
경찰은 이와함게 최근 사회문제가 되고 있는 오토바이 폭주족을 근절
하기 위해 난폭운전, 곡예운전 등으로 교통장애 및 위험을 초래하는 2인
이상의 공동행위에 대한 처벌조항을 이 개정안에 신설, 위반자에 대해서
는 1년이하의 징역이나 50만원이하의 벌금형에 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