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첨단산업 및 공해발생정도가 낮은 업종에 대해서는 추가로 도시
형업종으로 지정, 수도권에서의 공장 신증설시 입지규제를 완화할 방침이
다.
한갑수 경제기획원차관은 22일 오전 서울 중구 남대문로 대한상의에서
열린 중소기업경영인과의 간담회에서 "세제혜택 및 입지규제완화 혜택이
있는 도시형 업종으로 과자 얼음 레미콘 등 제조업과 인쇄업 등 1백90개
가 지정돼 있는데 내년초 이 범위를 재조정, 첨단산업이나 도시민생활과
밀접한 업종에 수도권 입지규제완화의 혜택이 돌아가게 할 계획"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