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농림수산업자에 대한 신용보증한도를 개인은 5천만원에서
1억원,단체는 1억원에서 2억원으로 각각 2배로 인상하여 이달말부터
시행키로 했다.

재무부는 22일 성장작목시범단지조성,전업농육성사업등 농촌
구조개선사업의 대출한도 확대조치에 따라 이같이 보증한도를 확대했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