증권회사들은 시중실세금리가 최근들어 크게 떨어지자 지난89년
"12.12"조치로 빌린 투신사차입금을 조기상환할 방침이다.

22일 증권업계에따르면 증권사들은 오는12월에 상환만기가 도래하는
투신사차입금 5백67억원을 이달안에 중도상환해 "12.12"조치로 이뤄진
투신사와의 특담대출금 상환문제를 완전히 청산키로하고 자금중개기관인
증권금융(주)을 통해 투신사에 중도상환을 요구할 계획이다.

증권업협회가 곧 이같은 중도상환 요청을 투신사측에 공식 전달할
예정인데 투신사 자금담당임원들도 증권사의 조기상환을 수용하겠다는 뜻을
밝히고있다.

증권사들이 투신사차입금의 중도상환에 나서고 있는것은 투신사차입금
금리가 연15%로 13%대의 시중실세금리(3년만기 회사채수익률기준)보다
턱없이 높기 때문에 최근의 금리하향안정세를 십분 활용,이자부담을 줄이기
위한 노력으로 해석된다.

한편 증권회사들은 투신사차입금외에 은행및 단자사로부터 8천억원정도의
"12.12"특담차입금을 안고있는데 이 차입금적용금리는 평균13.5%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