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22일 현승종국무총리주재로 국무회의를 열고 폐기물발생을
원천적으로 줄이고 발생된 폐기물의 재활용을 촉진하는 내용을 골자로 하는
자원의절약과 재활용촉진에 관한 법률안을 심의,의결했다.

이 법률안은 정부가 자원재활용에 관련된 업종및 제품을 분야별로 나누어
재활용촉진을 위한 지침을 고시,재활용관련 사업자는 이를 반드시 지키도록
하고 폐기물 관리법상의 "예치금제도"외에 "부담금제도"를 새로 도입,이를
재원으로 하는 폐기물관리기금을 설치해 폐기물재활용및 적정처리사업을
하도록 규정했다.

법률안은 또 환경처장관이 관계행정기관의 의견을 들어
자원재활용기본계획을 수립토록하고 국가 지방자치단체 사업자및 국민에게
자원절약과 재활용을 촉진해야할 책무를 부여했다.

각의는 이와함께 폐기물의 국가간 이동및 처리에 관한 법률안을
의결,폐기물을 수출할때 수입당사국과 경유국의 동의를 얻은 경우에 한해
허가하고 폐기물을 수입할때도 수출국의 동의요청을 받아 그내용을 검토한
후에 허가토록 했다.

유해폐기물의 국가간 이동 처리 통제에 관한 바젤협약이 지난 5월5일부터
발효됨에 따라 이를 국내법에 수용하기 위해 마련된 이 법안은 폐기물의
수출입을 허가할경우 그 종류와 처리방법등을 기재한 서류를 교부토록 하고
폐기물운반자나 처리자가 지참하도록 규정해 폐기물을 효율적으로 관리할
수 있도록했다.

각의는 이밖에 사회복지사업법 개정안을 의결,사회복지사업의 범위를 늘려
모자보건법과 영.유아보육법에 의한 사업과 정신질환자 사회복귀에 관한
사업을 추가하고 사회복지행정을 종합적.전문적으로 수행할 수 있도록
필요한 경우 조례에 의해 시.군.구에 전담기구를 설치할 수 있도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