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22 00:00
수정1992.10.22 00:00
지금까지 건축때의 불법사항이 당국에 적발돼 원상복구지시 계고등의
조치를 받은 별장은 모두 83채로 이가운데 89.1%인 74채가 경기도에 집중돼
있는 것으로 밝혀졌다.
내무부가 22일 국회에 제출한 국감자료에 따르면 불법사항이 드러난 별장
83채의 전체 건축면적은 3천89.79제곱미터에 불과하나 건축주들이 이를 위해
전용한 농지와 훼손한 산림등의 면적은 모두 10만4천5백92.1제곱미터 (약
3만1천6백94평)에 이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