50일동안 파행방송이 계속돼온 `문화방송'' 파업사태는 21일 노사 양쪽이
대화를 통해 핵심쟁점인 공정방송 감시조항 등에 극적으로 합의함으로써
극적으로 타결됐다.

이에 따라 문화방송 노조원 4백여명은 22일 오전 10시 회사 1층 디공개홀
에서 총회를 갖고 23일부터 업무에 복귀하기로 했다.

그러나 서울지검 남부지청은 노사합의에 의한 파업 타결에 관계없이 이날
이번 사태와 관련해 구속수감중인 이완기(38) 노조위원장 직무대행, 박영춘
(36) 사무국장, 정찬형(35) 민실위 간사등 3명을 노동쟁의조정법 위반 및
업무방해 혐의로 기소했다.

검찰은 또 함께 구속중인 손석희(35), 함윤수(33)씨등과 구속적부심으로
풀려난 있는 최상일(38),이채훈(32)씨등 4명을 같은 혐의로 불구속 기소했
다.

검찰은 이와 함께 애초 불구속입건됐던 최동익(38)씨등 5명은 약식기소해
벌금형에 처하도록 했다.

검찰 관계자는 "파업이 타결돼 이들에 대한 고소가 취하되긴 했으나 파업
과정에서 빚어진 위법행위에 대한 처벌은 불가피하다"며 "다만 양형에 있어
선 파업타결 사실이 참작될 수는 있을 것"이라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