입력1992.10.22 00:00
수정1992.10.22 00:00
토지초과이득세법이 위헌이 아니라는 법원의 결정이 나왔다.
서울고법 특수3부(재판장 이임수부장판사)는 22일 홍관수씨(서울 서초구
방배동)등 2명이 "실현되지 않은 소득에 대해 과세하는 토초세는 헌법상의
평등권에 위배되므로 위헌"이라며 위헌제청신청에 대해 기각결정을 내렸다.
재판부는 결정문에서 " 토지초과이득에 대한 과세도 정부의 여타 과세처럼
재량권 범위에 속한다" 며 이같이 결정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