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인 주식형펀드는 금융기관의 공공자금 운용지침의
적용을 받지 않게 됐다.

정부는 26일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인 주식형수익증권은 법적으로
운용기술적 측면에서 국공채등 정부 지정채권을 신탁재산의 30%까지
편입시키는 것이 불합리하다고 판단,금융기관 공공자금운용 지침 적용에서
배제한다고 밝혔다.

이같은 정부 방침은 주식형펀드는 법적으로 중도환매에 대비,10%이상을
유동자산으로 운용토록 규정하고 있어 주식 편입비율이 70%이상인 펀드는
신탁재산의 30%를 국공채로 운용하는 것이 사실상 불가능하다고 보고
있는데서 비롯되고 있다.

또 주식편입비율이 70%이상인 펀드에 지정채권 매입을 강제하면
신탁재산의 효율적 운용을 제약,수익자 이익을 침해할수 있다는 점도
감안됐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