보사부는 27일 응급의료체계 구축을 위해 응급구조사제도를 내년7월
부터 실시키로 하고 `응급구조사 수습기준''을 마련,이달중 고시키로 했
다.
응급구조사 수습기준에 따르면 응급구조사의 업무범위를 현장 또는
병원이송중 의사의 지시를 받아 기도확보 및 유지,부목 및 붕대처치,심
폐소생술을 실시하는 것으로 규정했다.
또 응급구조사는 응급의료센터에서 1년간 수습을 받도록 했으며 수습
과정은 실습과정과 교과과정으로 분류해 실시토록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