특혜의혹을 빚고 있는 서울 송파구 문정동 조합아파트 5백45가구 중에
는 (주)건영 소유분 18가구가 포함된 것으로 밝혀졌다.

이는 `주택조합이 택지를 주택건설사업자로 부터 양도받은 경우 그 사
업자를 공동사업주체로 인정하지 않는다''는 지난 88년 2월 10일자 건설부
지침을 전면 위반한 것이다.

27일 서울시와 송파구청에 따르면 (주)건영은 문정동 부지를 주택조합
측에 넘기면서 총 6천4백32평 중 9%인 5백78평은 남겨놓고 나머지만 전
매한 뒤 이 토지지분을 명목으로 아파트 18채를 확보했다는 것.
따라서 (주)건영측이 문정동 토지를 주택조합측에 전매하고 공동사업
자로 참여하지 않았다는 서울시측의 주장은 거짓으로 드러났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