경찰청은 27일 오는 14대 대통령선거를 앞두고 엄정중립의 철저한 단
속을 통해 경찰의 선거개입시비를 원천 배제하고 공명선거풍토를 조성
한다고 목표하에 구체적인 선거사범 단속지침을 마련, 일선경찰에 시달
했다.

이 지침은 <>선심관광 <>향융제공 <>선거폭력 <>당원단합대회를 빙자
한 각종 탈법행위 <>불법홍보유인물 배포 <>흑색선전등 주요 불법선거
운동을 유형별로 적시한뒤 적용법규 및 수사기법등에 대한 상세한 설명
을 담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