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KS받은 제조업자만제품포장등 규격표시" ... 공업표준화법 개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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앞으로 KS허가를받은 제조업자가 아니면 제품포장등에 규격을
표시하지못하며 유사한 표시를한 제품은 판매를 할수없게된다.
또 KS허가를 받은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할때에는 공장을
양수받은 법인또는 신설법인이 그지위를 승계할수있게된다.
공진청은 27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한 공업표준화법개정안을
입법예고했다.
공진청은 이법의 명칭도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꾸기로했다.
또 이법은 산업표준의 범위를 신기술 신소재 정보처리등 첨단기술분야로
확대했으며 KS규격을 선진국규격에 부합시키기위해 규격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산업표준원을 설립키로했다.
이와더불어 단체표준을 활성화하기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물자구매나 시설공사시 KS규격이 없는경우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표시제품을 우선구매토록했다
표시하지못하며 유사한 표시를한 제품은 판매를 할수없게된다.
또 KS허가를 받은자가 공장의 전부를 양도하거나 합병할때에는 공장을
양수받은 법인또는 신설법인이 그지위를 승계할수있게된다.
입법예고했다.
공진청은 이법의 명칭도 산업표준화법으로 바꾸기로했다.
또 이법은 산업표준의 범위를 신기술 신소재 정보처리등 첨단기술분야로
확대했으며 KS규격을 선진국규격에 부합시키기위해 규격의 연구개발업무를
전문적으로 수행하는 한국산업표준원을 설립키로했다.
이와더불어 단체표준을 활성화하기위해 국가 지방자치단체 정부투자기관이
물자구매나 시설공사시 KS규격이 없는경우 단체표준에 의한
품질인증표시제품을 우선구매토록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