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출업체들이 은행에서 수출금융을 융자받을때 담보대신 수출보험이
보증을 서주는 수출신용보증제가 내달2일부터 시행된다.

한국수출보험공사는 29일 중소수출업체들이 수출을 하고서도 담보가 없어
은행에서 어음(화환어음)할인을 제대로 받지 못하는등 자금조달에 애로를
겪는 점을 해소하기위해 수출신용보증제를 도입,내달2일부터 가입을
받는다고 밝혔다.

수출보험공사는 자금과 담보력이 취약한 중소업체에 신용보증지원이
집중되도록 가입자격을 대기업은 수출경력 3년이상이고 연간수출실적이
3백만달러이상인 기업으로 제한하고 중소기업은 수출경력 2년이상이고 연간
수출실적 30만달러이상이면 가입할수 있도록 했다.

보증요율은 수출액(1년기준)의 0.6%로 중소기업은 요율을 30% 할인키로
했다.

수출신용보증은 은행이 이보증을 든 기업에 수출금융을 융자해주고 외국의
수입자로부터 수입대금을 받지못할 경우 미수금의 90%를 수출보험공사가
2개월안에 대신 갚아주는 제도이다.

지금은 수출보증제도가 없어 수출업체가 수출품을 선적한후 수출금융
융자(화환어음매입)를 요청해도 은행측이 부동산등의 담보를 요구,담보력이
취약한 중소기업들은 수출금융을 제대로 지원받지 못하고 있다.

수출보험공사는 수출신용보증제 시행으로 연간 약4억4천만달러의
수출증대효과를 거둘것으로 전망하고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