정부는 일본측이 요구해온 물질특허와 저작권에 대한 소급보호요청을
긍정적으로 검토키로하고 소급적용할 경우 제약및 농약업계등
관련국내기업에 미치는 영향을 최소화하기위한 협력을 일본측에 요구했다.

28일부터 이틀간 서울에서 열린 제3차 한일지적재산권협의에서 양측은
이같이 의견을 모으고 지난 6월30일 타결된 한일무역불균형시정을 위한
구체적실천계획의 이행문제도 논의했다.

물질특허권법의 경우 한국은 미국과 86년도에 소급보호를 적용키로 했고
EC와는 87년7월1일을 기준으로 미시판물질에 대해 소급적용키로
합의했었다. 또 저작권의 경우 출판물은 87년7월1일을 기준으로 이전
10년간,컴퓨터는 5년이내것에 대해 소급보호해주기로 지난86년 미국과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