공명선거관리를 지원하기 위해 29일부터 선거가 끝날때까지
지방행정국장(단장)과 관계공무원 8명으로 "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설치,운영하기로 했다.
내무부는 이와함께 각 시.도및 시.군.구에도 내달 2일부터
공명선거관리상황실을 설치,운영토록 하고 이에관한 지침을 시달했다.
내무부에 설치된 신고창구의 전화번호는 (731)2981~3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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