국회 정치관계법개정특위(위원장 신상식)는 29일 법안심사소위를
속개,통.리.반장과 예비군소대장등이 대통령후보의 선거운동원이 되려고 할
경우 대통령임기만료 1백일 이전에 현직을 사퇴해야 하며 선거후 6개월
이전에는 복직하지 못하도록 하고 공무원과 관변단체 직원의 선거개입을
엄격히 금지시키기로 잠정 합의했다.

특위는 또 법정선거운동 기간중 후보의 정견정책을 라디오와 TV로 1분간
각각5회씩 총 10회를 광고방송할수 있도록 하되 비용은 각 정당이 부담토록
했으며 부재자의 우편투표용지를 일반 투표자의 투표함에 혼합,개표키로
했다.

특위의 대선법.선관위법.안기부법개정 소위는 이날 회의에서 그동안
논란을 벌였던 9개 대통령선거법 개정 미합의 사항에 대한 절충을 벌여
민주당측이 요구해온 선거연령 인하,선거운동의 포괄적 제한규정
삭제,선거사범에 대한 재정신청제도 도입등 3개항을 제외한 6개항에 잠정
합의했으며 31일 전체회의를 열어 이를 확정키로 했다.

민주당은 선거권연령을 만18세로 낮추자는 주장에서 후퇴,현행 만20세를
유지한다는데 의견을 모으고 공무원의 부정선거에 대한 검찰의
불기소처분에 대해 재정신청을 허용하자는 주장도 사실상 철회함으로써
31일 회의에서 대선법등의 완전타결가능성이 크다.

특위는 공무원과 통.리.반장,예비군 소대장,새마을운동본부와
바르게살기운동협의회등 관변단체 직원이 <>선거운동의 기획및 실시에
관여하거나 <>후보별 지지도조사 <>특정정당 홍보등 선거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지 못하도록 하고 이들의 지위를 이용한 선거운동 개입도
금지시키기로 했다.

특위는 이와함께 중앙선관위법도 개정,현재 차관급인 사무총장을
장관급으로 격상시켜 선거관리업무에 있어 각부처와의 협의를 용이토록
하기로 합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