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시사용어 > 관세환급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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우리나라 상품을 외국에 수출할 경우 해당 수출물품의 원자재 수입시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75년
6월까지만 해도 수출용원자재를 들여올때 처음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고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75년7월1일부터는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한뒤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사전면세제에서 환급제로 바꾼것은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해서 내수용상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등 불법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환급제는 원래 수입당시 부담한 관세를 정확하게 되돌려 받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수입원자재가 사용됐는지 정확히
따지기란 극히 어렵다. 따라서 관세환급액이 크지않을 경우 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라고 한다.
관세환급규모가 클경우는 납세에 대한 증빙서류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다
납부한 관세를 되돌려 주는 제도이다.
이는 국내기업의 수출지원을 목적으로 도입됐다. 우리나라는 지난75년
6월까지만 해도 수출용원자재를 들여올때 처음부터 관세를 매기지 않고
면세로 통관시키는 "사전면세제"를 실시해 왔으나 75년7월1일부터는 통관시
관세를 물렸다가 수출한뒤 관세를 돌려주는 환급제로 바꾸었다.
사전면세제에서 환급제로 바꾼것은 원자재를 면세로 수입해서 내수용상품을
만드는데 사용하는등 불법유용이 있었기 때문이다.
관세환급제는 원래 수입당시 부담한 관세를 정확하게 되돌려 받는 것이
원칙이나 제품을 만드는데 얼마만큼의 수입원자재가 사용됐는지 정확히
따지기란 극히 어렵다. 따라서 관세환급액이 크지않을 경우 환급액을 미리
정해놓고 일정금액을 환급해주고 있다. 이를 "간이정액환급제"라고 한다.
관세환급규모가 클경우는 납세에 대한 증빙서류등을 갖춰 개별적으로
환급을 받을수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