교통사고를 당해 성기능에 장애가 생긴 어린아이는 장래 결혼을 했을
경우 불임 가능성이 높기 때문에 인공수정에 필요한 비용도 손해배상액
에 포함시켜야 한다는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33부(재판장 김인수부장판사)는 30일 교통사고로
허리를 심하게 다친 구모군(11.경기도 포천군 일동면)의 부모가 광성산
업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청구소송에서 이같이 판시, "광성측은 인공수
정에 필요한 비용 1천만원 등 모두 1억2천여만원을 구군에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