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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 과학면 톱 > 엔지니어링 부실공사 책임소재 공방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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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정부가 추진중인 부실공사에 대한 감리업체의 책임변상제도에 대해
    엔지니어링업계가 제도도입이전에 감리권한강화와 용역비의 현실화등
    실질적 감리를 할수 있는 제도마련을 요구,정부와 감리업체의 부실공사
    책임변상을 둘러싼 공방이 가열될 전망이다.

    30일 엔지니어링업계에 따르면 업계는 정부가 지난9월29일 입법예고를
    마친 건설기술관리법개정안중 부실공사에 대해 감리업체가 공사대금을
    변상토록한 규정이 업계의 현실을 무시한 행정편의주의식 발상이라며 이의
    시정을 요구하는 한편 기술용역협회와 별도로 감리협회를 설립해 조직적인
    대응을 할 움직임마저 보이고 있다.

    감리업체들은 현행 관련규정에서 감리자의 부실시공지적사항에 대해
    시공업자가 시정토록돼 있으나 건설업체들이 감리업체를 지정하다시피하는
    관행을 이용,이를 무시하고 있고 감리업체역시 다음 공사수주를 위해
    적극적인 시정요구를 못하고 있는 실정이라며 감리권강화등 제도적 보완이
    우선돼야한다고 주장했다.

    또 감리업체의 공사용역비가 공사대금의 2%선에 머물고 있는 상황에서
    자본금 5억원규모의 감리업체가 1백억원이상의 부실시공책임까지
    지도록한것은 현실성이 없다고 강조했다.

    업계관계자는 독립기념관 화재발생후 감리면허제도를 도입한 것이나
    신행주대교붕괴후 감리책임변상제도를 추진하는 것은 행정편의주의에 의한
    것이라며 실질적 감리를 위한 용역비현실화가 이뤄진후 책임을
    물어야한다고 말했다.

    이들은 설계도에따라 시공이 이뤄지는가를 감독하는 감리가 제대로
    실시되려면 많은 현장인원이 필요하지만 현재의 용역비로는 어려운
    실정이라고 주장했다.

    또 현재 실시중인 감리보증제도가 많은 보증액납부부담으로
    유명무실해지고 있다며 제도적 보완책이 마련돼야 할 것이라고 강조했다.

    정부는 신행주대교붕괴후 대형건설사고의 원인이 부실감리에 있다고
    판단,감리업체의 책임을 강화키위해 건설기술관리법을 개정해 빠르면
    내년부터 시행할 계획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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