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지검은 30일 서울시.경찰과 합동으로 수도권지역 매연배출차량 집
중단속을 벌여 운전학원.운수업체 차량 80대와 개인보유 차량 3백44대
등 모두 4백24대를 적발해 자동차운전학원 (주)한미학원 정비주임 김월명
(30)씨를 대기환경보전법 위반 혐의로 구속하고 이 학원 교무부장 이한선
(38)씨 등 4백24명을 불구속 입건했다.
검찰에 따르면 구속된 김씨는 서울 서초구 서초동 한미학원 차고지에서
운전수강생들이 실습차량의 시동모터를 손상시키는 것을 막기 위해 실습
차량 1백6대의 연료분사장치를 조작해 연료가 불완전연소하게 하는 바람
에 10대의 차량에서 배출허용치 2백57배가 넘는 일산화탄소를 내뿜게 한
혐의다.
검찰은 앞으로 3개월 마다 이같은 매연차량 일제단속을 벌이기로 했다
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