의료행위에 따른 후유증이 발생한 경우 의사의 명백한 과실이 증명되지
않더라도 정황만으로도 의료사고에 대한 책임을 물을 수 있다는 법원의
판결이 나왔다.

서울민사지법 합의11부(재판장 이유주부장판사)는 31일 척추수술후
하반신마비증세를 일으킨 정길태씨(서울 영등포구 여의도동)가 연세대
영동세브란스 병원을 상대로 낸 손해배상 청구소송에서 "병원측은 정씨에게
1억8천여만원을 지급하라"며 원고승소판결을 내렸다.

재판부는 판결문에서 "정씨가 수술후 하반신 마비를 일으킬만한 특별한
원인이나 증상이 발견되지 않은데다가 시술상의 잘못이외의 원인으로
합병증이 발생하는 비율도 0.1~0.2%로 극히 낮은 점을 고려할때 정씨의
하반신마비는 정황상 수술기구 조작잘못등 시술상의 과오에 기인한 것으로
볼수 밖에 없으므로 피고병원은 책임을 면할수 없다"고 말했다.

정씨는 지난 85년3월 영동세브란스병원에서 "추간판탈출증"이라는 진단을
받고 척추수술을 받은 뒤 후유증으로 하반신이 마비되자 이 병원
신경외과과장 김영수박사가 수술도중 척추신경을 손상시켰다며 소송을
냈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