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난6월 청주시의회의 행정정보공개조례 제정이 적법하다는 대법원 판
결이 나온 이후 서울에서도 성북구의회가 30일 행정정보공개 조례안을
통과시킨것을 비롯, 노원구의회도 조례제정을 추진하고 있는등 지방자치
단체의 행정정보 공개요구가 전국적으로 계속 확산되고 있다.

내무부집계에 따르면 전국 2백69개 기초지방의회중 31일 현재 행정정
보공개조례를 제정한 곳은 27개이며 15개 광역지방의회중에서도 전남도
의회가 이미 이 조례를 제정했다는 것.

이같은 행정정보공개화추세는 종전까지 행정관청의 정책집행내용을 알
길이 없어 불이익을 감수해야 했던 주민들이 사전에 행정에 대한 `알권
리''를 요구할 수 있는 길을 터줌으로 지방자치시대의 주민권리신장에 크
게 기여할 것으로 기대되고 있다.

성북구의회는 지난 26일 황호산의원등 의원 18명이 발의한 조례안을
본회의에 상정, 30일 재적의원 44명중 참석의원 41명의 만장일치로 가결
시켜오는 93년 6월1일부터 시행키로 했다. 전문 18조와 부칙2조로 구성
된 서울시 성북구 행정정보 공개조례안은 `주민의 알권리 보장과 민주적
구정발전을 위해 집행기관(구청장, 구산하 사업소장, 동장)이 주민들에
게 행정정보를 공개할 의무를 지닌다"고 규정하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