앞으로 사건당사자나 관계자를 특정 변호사에게 소개-알선해주고 금
품을 받거나 요구하는 사람은 5년이하의 징역 또는 1,000만원이하의 벌
금형에 처해진다.
또 변호사에 대한 징계권의 일부가 법무부에서 대한변협으로 이관되
며 비록 변호사직무와 직접적인 연관은 없더라도 변호사로서의 품위를
손상시킨 사람도 징계를 받게 된다.
법무부는 2일 이같은 내용을 골자로 하는 변호사법 개정안을 마련,내
년 3월 임시국회에서 통과되는대로 시행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