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건영' 특혜의혹에 대한 검찰수사 미적지근하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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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주째 계속 확산되고 있는데도 검찰이 감사원의 감사결과 고발만을 기다
린채 본격적인 수사를 미루고 있어 적극적인 수사의지가 없는것이 아니
냐는 비난을 사고있다.
검찰은 지난달 20일 송천영의원(무소속)이 서울시에 대한 국감에서 건
영특혜의혹을 지적한지 10여일이 지나도록 "내사차원에서 관련 범죄정보
를 수집중"이라는 말만 되풀이 할뿐 적극적인 수사를 벌이지 않고있다.
이와 관련, 검찰은 "현재 감사원이 건영사건에 대한 특별감사를 실시
중이므로 감사결과 관련 행정부처의 위법사실이 확인돼야 수사여부를 결
정할 수 있을 것"이라는 입장을 취하고 있다.
따라서 검찰이 감사를 핑계로 수사를 미루고 있는 것은 스스로 수사의
지가 없음을 보여주는 것이라는 비판이 일고 있다.
지금까지 드러난 건영특혜의혹은 <>서울 문정동땅의 전매과정 <>고도
제한 해제경위 <>서울시의 주택조합사업승인 배경등이다.
재야법조계에서는 검찰이 감사원의 고발에 따라 이 사건을 수사하겠다
는 것은 자체적으로 범죄사실을 인지,밝혀내야하는 검찰의 수사권을 스
스로 제한하는 처사라고 비난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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