서울 송파구 문정동에 이어 특혜의혹을 받고 있는 노원구 중계1지구 건
영 조합아파트 건설때 서울시와 관할 노원구청이 관계법규에 어긋나는데
도 건영에 사업승인을 내준 것으로 드러났다.
이에 따라 건영이 문정동의 경우와 같은 방식으로 토개공과 행정당국에
대한 강한 로비를 통해 불법적으로 조합아파트 건설 특혜를 얻어냈다는
지적을 받고 있다.
3일 노원구청에 따르면 구청은 88년 12월 건영이 지역.직장아파트 7백
42가구를 짓기 위해 사업승인을 신청하자 한국마사회 등 10개 직장조합
이 실제 땅을 갖고 있지 않았는데도 사업승인을 내주었다.
노원구청은 또 88년2월 건설부 지침에 의해 건설업체인 건영과 직장주택
조합이 공동사업주체가 될수 없는데도 이를 허용했다.당시 건설부는 건설
업체가 많은 이익을 남기기 위해 일반분양아파트 대신 조합아파트를 지어
팔아 청약저축자들의 `내집 마련'' 기회를 빼앗는 폐해를 막으려고 이런
지침을 내렸다.
그런데도 서울시와 노원구청이 이런 지침을 어기고 사업승인을 내준 것
은 명백한 특혜라는 지적이다.